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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99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 추행을 저지른 범행인바, 택시 운전 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심야 시간에 술에 취한 피해자들에게 추행 행위를 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②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른 지 불과 한 시간 만에 첫 번째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승객을 태워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사안이 중대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범행 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언행을 일삼으면서 강제 추행을 하였고 처음 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피고인의 성적 가치관과 관념이 상당히 왜곡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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