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00. 1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3. 8. 2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2. 12. 6.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징역 3년 및 8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아 2014. 8. 2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 여인숙 18 호실에서 지내던 중, 2017. 5. 6. 01:20 경 위 여인숙 17 호실에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E( 가명, 여, 36세) 가 혼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유사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17 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유두를 깨물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CD 2 장 (E, 가명) 및 속기록, 현장사진 및 문 잠금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