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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8.16 2018고합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2. 6.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4. 17.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09:07 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61세) 운영의 E 마트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계산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안 치우나, 네

지금 집행유예로 나와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우측 손을 깨무는 등 반항하였으나, 계속하여 우측 손을 피해 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목 부위까지 끌어 올리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년 장애인 강제 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이후 불과 1년 만에 본건 강제 추행 범행에 이르러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강제 추행 범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장기간 복역한 점, 출소한 후 불과 1년 만에 본건 강제 추행 범행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환경, 성 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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