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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0 2020고정12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 00:30경 시흥시 D건물 2층에 있는 ‘E’ 주점 흡연실에서 피해자 F(21세)이 지인인 G에게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점 건물 2층 비상계단으로 데려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비상계단에서, 위와 같이 A이 피해자를 때린 후 비상계단을 빠져나간 후, 112에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말리면서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밀려나게 하여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뒤늦게 ‘피해자가 위 G에게 욕설한 사실’을 알고 흥분하여, 위 비상계단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그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휴대전화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 행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허위로 과장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범행 신고시점(사건 당일 새벽 5시), 피해자의 112 신고 시도, 그 중단 시점,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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