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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2 2020고단140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19:35 경 서산시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를 열어 보고, 계속해서 작은 방에 들어가 장롱 서랍을 열어 보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탄원서 현장 및 피의자 사진, 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 일몰시 간 확인), USB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며칠 전부터 피해자의 집 주변 엘리베이터와 복도 및 비상계단을 자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고, 범행 직전 장갑을 착용하고 겉옷과 신발을 비상계단에 벗어 놓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적 피해가 있지는 않으나 장롱 속에 숨어 있던 피고인을 임신 중이 던 피해자의 배우자가 발견하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추적하여 붙잡는 등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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