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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43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주점 종업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동에 있는 ‘G’ 주점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5. 15. 05:4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주점 앞에서, 피고인들의 지인인 J이 피해자 K(20세)과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일행인 L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도망을 간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주먹으로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90cm)을 들고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집단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점,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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