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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121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 부회장,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노인회장, 피해자 E( 여, 61세) 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7. 19:00 경 위 아파트 301동 6-7 라인 4 층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인 F이 아파트 도색 공사와 관련하여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그 가부에 대한 동의를 받으러 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왜 밤중에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것이냐.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먹지 않았느냐.

” 는 취지로 말하면서 아파트 5 층으로 통하는 비상계단을 통해 올라가자,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아파트 5 층의 비상계단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계단에 주저앉았다가 일어서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밀치고 내려오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아파트 도색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왜 주민들을 방문하고 있느냐.

”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3-4m 정도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 관절) 의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 끌고 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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