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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4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5. 09:20 경 서울 마포구 E 빌딩 앞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울고 있는 피해자 F( 여, 1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우유를 건네고 “ 얘기 좀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빌딩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비상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다고

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 안에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간) 피고인의 친구 B은 2016. 12. 18. 05:00 경 클럽에서 알게 된 러시아 국적 여성인 피해자 G( 여, 27세) 와 함께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모텔 407호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 백마를 잡았다.

러시아 여자를 꼬셔서 모텔에 와서 ( 성관계를) 했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 나도 가서 하겠다.

불 꺼 놓고 하면 못 알아본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에게 위 모텔 주소를 알려주었다.

위 B은 같은 날 06:33 경 위 407 호실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손잡이에 열쇠를 꽂아 두고 나와 위 모텔 앞에서 피고인을 만 나 “407 호실이다.

여자가 술이 조금 깼으니 조용히 들어가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 모텔 안에 들어가 신 발을 벗어 손에 들고 407호 앞에 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방 실에 침입한 후, 객실 불이 꺼져 어둡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상태 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1회 간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는 모텔 객실에 침입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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