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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3 2018고단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6.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명서동 188-8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용동에 있는 삼진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피해를 입게 한 적도 있고, 앞선 음주 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재취득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 하다. 미혼으로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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