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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23:37 경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 투 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 광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앞선 음주 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재취득한 지 불과 1년 만에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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