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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01:10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김해 뒷 고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 장식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앞선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2건에 불과 하고 전부 벌금형에 그쳤으며,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 하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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