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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5:33 경 김해시 삼방동 한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 동 김해 요금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를 비롯하여 총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그 누범기간 안에 재범을 저질렀고, 그 사건으로 취소된 면허를 재취득한 지 불과 1 달 만에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이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아침 일찍 일어나 술이 깼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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