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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4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7:20 경 부산시 사상구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감전동 삼호 기계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채혈 측정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번이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동종 전과는 전부 최근 5년 이내의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선 음주 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재취득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주 취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전날 부산에서 음주 후 아침에 귀가 또는 출근하던 중에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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