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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 만원의, 2016.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2:10 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안동 오 찜 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빨간 머리 앤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10 쪽)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앞선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면허를 재취득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 다시 술에 취해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 하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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