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채정석
변 호 인
변호사 한상호외 1인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1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3.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로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29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7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5.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밀수출입죄의 점은 무죄
이유
1. 반송(반송)의 개념에 대하여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처벌근거규정인 구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고 한다) 제269조 제3항 제2호 는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반송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반송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2조 는 수출ㆍ수입ㆍ외국물품ㆍ내국물품 등 관세법상 기본 용어들의 개념을 정의면서, “반송”의 개념은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세법의 해석상 반송(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들어온 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보내는 것 을 의미한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구 관세법의 하위법규인 ‘반송절차에 관한 관세청 고시’에서 “반송은 외국물품(수출신고수리물품 제외)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이 일반인들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확하다거나 구 관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미를 확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 반송의 개념을 그 물품을 보냈던 화주에게 도로 돌려보내는 환송(환송)의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 역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을 반송신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대만 등지로부터 품명을 “MOTOR GASOLINE”으로 허위기재하여 보세창고로 반입한 엠티비이(MTBE : Methyl Tertiary Butyl Ether)를 일본으로 반송신고함에 있어, 품명 허위기재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반입시 품명 그대로 “MOTOR GASOLINE”으로 기재하여 반송하기로 마음먹고, 2001. 7. 5. 수원세관 평택출장소에서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엠티비이 673,331킬로리터에 대해 일본으로 반송신고를 함에 있어, 품명을 “MOTOR GASOLINE”으로 기재하고 그와 같이 기재된 선하증권, 송품장,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반송신고 후, 같은 달 7. 평택항 출항 챌린져호에 적재시켜 일본으로 반송하는 등, 위 일자부터 2001. 12.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합계 23회에 걸쳐 엠티비이 합계 16,635.178킬로리터 물품원가 합계 5,222,927,520원 상당을 당해 반송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반송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반송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과 성상 그대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보세구역에서 엠티비이를 반출함에 있어서 엠티비이를 자동차용 휘발유(MOTOR GASOLINE)로 신고한 것은 비록 엠티비이가 보세창고에서 반출된 후 선박에서 자동차용 휘발유와 혼합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것이 되어 밀수출입죄에 해당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는 석유제품 수출입업, 석유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8. 8. 26.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로서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피고인 2가 국제팀 과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다. 정유회사는 상압증류시설, 감압증류시설, 탈황시설 등 5-6개의 정유시설을 갖추고 원유를 도입한 후 이를 정제하여 판매하거나 석유 반제품을 수입하여 여러 공정을 거쳐 휘발유ㆍ등유 등 각종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을 제조ㆍ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다. 공소외 1 회사는 석유수출입회사이기 때문에 정유회사와 달리 원유를 수입ㆍ정제하여 판매하거나 석유 반제품을 수입하여 각종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을 제조ㆍ생산하여 판매할 수 없고 단지 외국으로부터 이미 제조가 완료된 자동차 휘발유ㆍ등유ㆍ경유 등의 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엠티비이는 이소부틸렌과 메탄올을 반응시켜 생산되는 화합물로 분자에 산소원자를 함유하고 있어 질소산화물ㆍ일산화탄소 등의 발생을 줄일 목적으로 휘발유 블렌딩에 사용되고 있다.
(나) 환경부는 2000. 1. 1.부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 중 산소함유량(MTBE의 함유량으로 측정함)을 종전 ‘1.0 이상’에서 ‘1.3~2.3’으로 강화하였다. 산업자원부도 2000. 12.경 자동차용 휘발유의 산소함유량을 ‘0.5~2.3’, 단 겨울용은 ’1.3~2.3‘으로 강화하였다. 정유회사들은 원유를 수입하여 위 품질기준에 맞는 자동차용 휘발유를 생산하거나, 위 품질규격에 미달한 무산소 휘발유와 엠티비이를 함께 수입하여 직접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공소외 1 회사는 당시 대만, 싱가폴 등지로부터 자동차용 휘발유를 수입하여 16여 개의 직영주유소와 300여 개에 달하는 무폴 주유소에 공급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품질기준의 변경으로 국제시장에서 국내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용 휘발유 등을 전량 수입하여 공급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대만 등지에서는 옥탄가 및 산소함유량을 증가시켜주는 화합물인 엠티비이를, 일본 등지에서는 무산소 휴발유를 각 수입하여 이를 적절한 배합비율로 혼합하여 국내품질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용 휘발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정유회사가 아닌 공소외 1 회사가 자동차용 휘발유에 엠티비이를 혼합하는 행위가 석유사업법 제26조 가 규정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하여 석유사업법에 위반되지 않을까 염려한 나머지 자동차용 휘발유에 엠티비이를 혼합한다는 사실을 숨기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엠티비이를 대만 등지로부터 들여오면서 공소외 2(해상화물중개업자) 등으로부터 세관통관을 위하여 엠티비이를 “UNLEADED MOGAS”로 허위기재한 선하증권사본, 송품장사본 등을 받았다. 공소외 1 회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이라고 한다)는 그들이 운영하는 보세창고에 엠티비이를 입고하면서 관세법 제157조 소정의 반입신고시 엠티비이를 “MOTER GASOLINE”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세창고에서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00. 8. 24.경부터 2002. 7. 26.까지 13회에 걸쳐 보세창고에 장치된 휘발유, 엠티비이, 나프타 등 성질이 다른 3가지 보세화물을 혼합하여 국내 품질기준에 적합한 휘발유를 제조한 후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선하증권사본, 송품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MOTER GASOLINE”으로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소정의 수입신고를 마치고 국내로 반입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들은 2001. 7.경부터 가솔린 혼합 산화연료를 일본시장으로 수입하는 회사인 공소외 4 주식회사(Gaia Energy Inc., 공소외 4 회사라고 한다)에게 외국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모터가솔린, 엠티비이, 이소프로필알코올, 이소부틸알코올을 혼합하여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용 휘발유의 일종인 오민(Oily Mixture Including Naphtha)을 제조하여 수출(엄밀하게 말하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상으로는 반송이 됨)하게 되었다. 공소외 4 회사는 공소외 1 회사에게 각 물질의 혼합비율과 혼합 제조법을 제시하고 공소외 1 회사의 항만시설에서 혼합하도록 요구하였다. 공소외 1 회사는 평택항 소재 보세구역내의 각 전용 탱크에 엠티비이와 모터가솔린을 구분하여 보관하다가 공소외 4 회사가 지시하는 혼합비율에 따라 유조선 내의 탱크에 선적한 후 위 탱크에서 혼합하는 방식으로 일본에 수출하였다. 즉 공소외 1 회사는 울산에서 이소프로필알코올과 이소부틸알코올을 선적하고 온 선박이 평택항 4부두에 접안하게 되면, 보세창고의 엠티비이와 모터가솔린이 저장된 탱크와 위 각 알코올이 선적된 선박탱크를 파이프 라인으로 연결한 후, 먼저 엠티비이 전용 탱크에서 특정량의 엠티비이를 선적하고 모터가솔린 전용탱크에서 정해진 양의 모터가솔린을 선적하였다. 위와 같이 선적된 이소프로필알코올, 이소부틸알코올, 엠티비이, 모터가솔린은 탱크 안에서 혼합되어 오민이 되었다. 보세구역은 탱크별로 지정되어 있고, 탱크에서 선박까지의 이동경로는 보세화물의 유통경로일 뿐이지 보세구역은 아니다.
공소외 1 회사는 위 (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엠티비이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엠티비이를 “MOTER GASOLINE”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공소외 4 회사에게 오민을 수출하면서 평택세관에 반송신고시 엠티비이를 “MOTER GASOLINE”으로 신고하였다.
(마) 공소외 1 회사는 오민을 수출(반송)하면서 상업 송품장에 품명을 모터 가솔린(UNLEADED GASOLINE)이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6책 중 1권 308쪽 이하에 첨부된 반송신고서류, 공판기록 3책 중 2권에 편철된 제20호증 각 참조). 공소외 4 회사는 일본에서 수입허가를 받음에 있어 품명을 오민으로 기재하였다(위 공판 기록에 편철된 제19호증 참조). 공소외 1 회사는 엠티비이만을 일본에 수출(반송)한 사실은 없다.
(바) 공소외 1 회사는 평택세관장으로부터 기간을 2002. 4. 5.부터 2011. 3. 3.로 정하여 휘발유 반제품, 이소프로필알코올, 이소부틸알코올 등 재료를 이용하여 블렌딩에 의한 석유제품(MOGAS, MOTOR GASOLINE의 약자임)을 생산하는 내용의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았다. 공소외 1 회사는 위 보세공장에서 모터가솔린에 엠티비이, 이소프로필알코올, 이소부틸알코올을 혼합하여 오민을 만든 뒤 일본에 수출(반송)하고 있다. 타이거 오일은 오민을 반송하면서 세관의 분류표상 오민이란 품명이 없기 때문에 “MOTER GASOLINE”으로 반송신고하고 있다.
(2) ①보세구역 운영인은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구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ㆍ반출) 제1항 , 구 관세법 시행령(2001. 12. 31. 영17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6조 (물품의 반출입신고)의 각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ㆍ입항일자ㆍ입항세관ㆍ적재항, 물품의 반입일시,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와 화물관리번호, 물품의 품명, 포장의 종류, 반입개수와 장치위치를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 위와 같이 반입신고된 물품의 반출시 반출신고번호ㆍ반출일시ㆍ반출유형ㆍ반출근거번호, 화물관리번호, 반출개수 및 반출중량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 관세법 제157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구 관세법 제27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② 반송물품의 소유자 또는 관세사 등은 물품을 반송하고자 하는 경우 구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1항 , 제242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등의 신고인), 제243조(신고의 요건) 제2항 , 제245조 (신고시의 제출서류),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의 각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이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등과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반송신고의 구체적 절차는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송되는 물품의 통관관리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고시된 ‘반송절차에관한고시’에 의한다. 반송절차에관한고시 제15조는 물품의 반송시 반송절차에관한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중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의 나항에서 수출신고서는 ‘상업송품장’ 또는 ‘포장명세서' 등을 근거로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구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3항 제2호 는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3항 , 제6항 제3호 에 의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한편, 구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241조 제1항 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구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등)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4 회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은 모터가솔린의 일종인 오민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일본으로 반송하고자 했던 물품은 엠티비이가 아니라 오민이고, 공소외 4 회사에서 수입하고자 한 물건도 모터가솔린의 일종인 오민인 점, ②피고인들은 엠티비이만을 일본에 반송한 사실은 없고 항상 엠티비이와 모터가솔린 등을 일정량의 비율로 혼합한 오민을 반송하여 왔기 때문에 반송신고를 하면서 반송물품을 오민(세관의 분류표상 MOTOR GASOLINE)으로 신고한 것은 신고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하다고 보이고, 엠티비이를 밀반송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피고인들은 현재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아 보세공장에서 엠티비이와 모터가솔린 등을 혼합하여 오민을 일본에 반송하고 있지만 반송신고시 품목은 과거와 같이 모터가솔린으로 신고하고 있는 점, ④ 공소외 1 회사는 엠티비이에 관해서도 모터가솔린을 판매하는 내용의 상업송품장을 발행하였고 상업송품장에 기재된 물품명인 모터가솔린으로 반송신고서류를 작성한 것이므로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른 반송신고라고 볼 수 있는 점, ⑤관세법의 목적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에 있는바( 관세법 제1조 ), 국가에서 관세법 및 특별법을 통하여 밀수출입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이유는 마약 등과 같이 수입ㆍ수출 및 반송이 금지되는 물건이 다른 품목으로 위장되어 은밀하게 국가간 이동하거나 관세포탈의 목적으로 밀수출입이 이루어지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를 밀수출의 죄로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⑥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관세법은 반송을 수입ㆍ수출과 대비되는 법률상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사실상의 개념인 반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 규정도 달리하고 있으며, 물품 반송과 관련한 처벌규정도 제269조 의 밀수출입죄와 제276조 의 허위신고죄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반송신고의 하자가 제269조 의 밀수출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각 반송신고 당시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을 반송하는 것처럼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구 관세법 269조 제3항 제2호 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구 관세법 제243조 제2항 의 ‘ 제2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반송의 신고는 당해 물품이 이 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반송신고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검사는 보세구역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반송 신고 당시에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의 성상 그대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관세법 제157조 제1항 의 반출신고는 보세물품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세구역 내의 물품 성상을 기준으로 반출물품을 신고하여야 하지만,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는 실제로 반송하는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반송하는 것처럼 신고한 행위를 형사처벌하기 때문에 그 구성요건 해당 여부는 신고자가 실제로 외국으로 반송하는 물품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5)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은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아 보세공장에서 모터가솔린, 엠티비이, 이소프로필알코올, 이소부틸알코올 등을 혼합하여 오민을 제조한 후 반송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유조선상에서 혼합하여 오민을 수출하였다. 이러한 부적법 혼합행위에 대하여 문책하는 것은 몰라도 반송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3. 경합범 처리 조문의 개정
피고인 1에 대하여 적용된 형법 제37조 중 “판결이 확정된 죄” 부분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되었다. 개정 전의 조문을 적용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포함하여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범죄사실 2째 줄 이하 “로서 2000.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1. 1.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및 11째 줄 첫머리의 “1.”을 각 삭제한다.
②별지 “범죄일람표 (Ⅰ)”을 “범죄일람표”로 변경한다.
③범죄사실 제2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Ⅱ)를 각 삭제한다.
④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 1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의 각 기재”를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판시 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을 변경한 점 : 각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3항 제2호 , 제69조의2 제2항 , 제1항 , 형법 제30조
o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3 기재 판시 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을 변경한 점 : 각 구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3항 제3호 , 제159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각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 제1항 , 구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 에 의하여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노역장유치
1.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무죄 부분(피고인들의 밀수출입죄)
피고인들에 대한 밀수출입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