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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8 2017나50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 19. 01:00경 음주 상태로 제1심 공동피고 B 소유의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농소길 20-115 소재 중부고속도로 통영방면 259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차로 중 1차로로 이동하게 되었다.

나. 원고 소유의 D 17톤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는 당시 위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1차로로 미끄러져 이동한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고, 이후 피고 차량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 차량의 수리비 2,669,627원, ② 원고 차량의 휴차손해금 1,596,790원 등 손해배상금 합계 4,266,4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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