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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나814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 12. 12:50경 장소 충북 보은군 구티1길 34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길탕리 쪽에서 구티리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 차량의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여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 차량이 도로 아래로 전복되는 비접촉사고가 발생함 보험금지급액 23,500,000원(E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지급액)

나.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사고의 피고 차량 과실 비율을 100%로 판단하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50:50으로 본 E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3,500,000원 전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도록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의 선진입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교차로 진입시의 일시정지 및 서행의무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E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구상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교차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고, 원ㆍ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우측 도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던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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