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나9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3. 12. 11. 06:4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있는 올림픽대로 하남방향에서 여의도방향 3km 지점 수원지고개 내리막 중간지점의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눈길에 서행하며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전방 20m 지점에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미끄러지면서 좌측 가드레일을 들이 받게 되어 그곳에 정차하자, 급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원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위로 피고 차량 좌측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였고, 그 후 원고 차량 뒤를 따라오던 C 차량이 원고 차량을 피하여 2차로로 차선 변경하였으나 2차로에 진행하던 D 차량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C 차량이 회전하면서 원고 차량 우측 앞휀다 부위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3.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7,3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당시 눈길에 미끄러운 기상상황과 도로상황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10 : 90 정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 운전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