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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5구합2365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중 별지1 목록 '공개하여야 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다사초등학교의 교사로 2014. 1. 27. 초등학교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면접고사(이하 ‘이 사건 면접’이라 한다)의 대상자(이하 ‘면접 대상자’라 한다)로 지명되어 면접을 보았으나, 2014. 6. 19. 탈락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1. 피고에게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1. 이 사건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정보공개청구목록(갑 제4호증) 2014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면접고사(초등) 실시 채점결과표(채점자의 채점 원본) 및 다면평가 결과표(원본) 열람 정보공개 청구자 본인의 채점결과표(채점자의 채점 원본) 및 다면평가 결과표(원본) 사본 1부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별지1 목록 ‘청구취지’란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중 교육감이 지명한 자와 국립학교에서 지명을 받은 자를 면접 대상자로 하여, 다면평가와 면접고사를 실시해 선발한다. 2) 다면평가는 면접 대상자의 전현임 근무기관 관리자 및 동료 교사들이 면접대상자의 인성과 자질, 업무수행능력, 조직 기여도 및 리더십 총 3개 영역에 관하여 문항마다 ‘예’, ‘아니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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