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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구합1589
중등교감승진 대상자 선정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8. 9. 1. 교사로 신규 임용된 이후, 2017. 3. 1.부터 2020. 2. 29.까지 정읍시 D에 위치한 B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2. 경 ‘ 전라북도교육청 유 ㆍ 초 ㆍ 중등 교( 원) 감 자격 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한 면접고사 운영규정’( 이하 ‘ 이 사건 운영규정’ 이라 한다 )에 따라 2019년 중등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한 면접고사 응시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였는데, B 중학교의 교사 C이 그 면접고사 응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C이 교감으로서 부적격자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C에 대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층 면접을 실시한 후, 2019. 6. 21. C을 2019년 중등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로 선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7. 경 C에 대한 중등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지명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0. 16.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 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2020. 3. 31. 자로 C을 중등 교감 승진 후보자로 선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자, 원고는 2020. 7. 2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중등 교감 승진 대상자도 아니다.

C이 중등 교감 승진 후보자로 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가 탈락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 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행정 소송법상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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