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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6구합64907
교감자격연수대상 면접시험후보자 제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2. 27. 학교법인 B(이하 ‘B’이라고 한다)으로부터 C중학교 교사로 채용되어 현재 B 소속 D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3.경 시행된 ‘2009학년도 3월 고1, 2, 3 전국연합학력평가’ 당시 그 시험지와 해설지를 임의로 입시학원 소속 E에게 전달하여 이를 외부로 유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시험지 유출’이라고 한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2009. 11. B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으나, 징계권자인 C중학교장은 2010. 10. 4. 원고에 대하여 ‘불문경고’ 조치를 하고 별도의 징계처분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학교장에 의하여 교감과정 자격연수 대상자로 피고에게 추천되었으나, 피고는 2013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시험지 유출을 이유로 원고를 교감과정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면접시험(이하 ‘이 사건 면접시험’이라고 한다) 후보자에서 제외하였다

(2013년의 경우, 원고가 면접시험 및 재시험을 거친 결과 만점의 60% 미만을 득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교감과정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B에 ‘2016학년도 교장자격연수대상자 및 교감면접대상후보자 추천서’를 발송하여 B 소속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장과정 자격연수 대상자 및 교감과정 면접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고지하였는데, 위 추천서에 의하면 징계(요구)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마. D고등학교장은 2016년도 교감과정 자격연수 대상자로 원고를 피고에게 추천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4. D고등학교장에게 원고의 이 사건 시험지 유출행위는 교감과정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4대 비위 금품향응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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