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구합11985
교감 자격 박탈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2014. 3. 1.부터 B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C일자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시행한 D대회에 ‘E’이라는 주제로 연구보고서(이하 ‘이 사건 연구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2등급으로 입상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시행한 F대회에 이 사건 연구보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연구보고서가 2010. 3. 16. 개최된 위 연구대회 1차 예비심사위원회에서 표절ㆍ모작 판정을 받아, 2010. 3. 22. 위 D대회 2등급 입상이 취소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경 초등 교감 자격연수를 신청하면서 D대회 2등급 입상 사실을 기재하였고, 2014. 3. 1. 교감으로 승진임용 되었다.

마. 피고는 2017. 3. 1. 원고가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시 표절로 판명된 연구보고서 연구실적 평정점(0.75점)을 이용하여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가 되어 교감으로 승진하였음을 이유로 교원자격검정령 제6조에 따라 원고에게 초등 교감 자격 박탈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7. 3.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7. 5. 24.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6.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부터 이 사건 연구보고서가 표절이라는 통지를 받지 못하여 표절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로부터 수상확인원을 발급받아 교감 자격연수 심사 시에 제출하였으므로 교원자격검정령 제6조 제1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