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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5구합64351
공립 중등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년도 공립 중등교감 자격연수 대상자에서 원고를 제외한 처분의 취소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 20. 중등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1989. 9. 1. B고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1994. 8. 27.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재 C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말 중등교감 자격을 부여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청 내 중등교사들에게 학교장을 통하여 중등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한 면접고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정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C고등학교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평정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평정심사를 거쳐 2015. 2. 6. 원고를 2015년도 중등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한 면접고사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2015년도 중등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한 면접고사 대상자 지명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 중 2015년도 공립 중등교감 자격연수 대상자에서 원고를 제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직권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가 일차적으로는 2015년도 중등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한 면접고사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나, 2015년도 공립 중등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는 위 면접고사 대상자 중에서 선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곧 원고를 2015년도 공립 중등교감 자격연수 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이기도 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선택적으로 위 자격연수 대상자 제외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2015. 2. 6. 2015년도 중등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한 면접고사 대상자를 지명 통보하였을 뿐, 당시 201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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