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08 2014가단1168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8. 5. 30. 피고로부터 화성시 C에 위치한 상가에 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2008. 6. 27.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수분양권이 인정되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원고는 위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피고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E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2. 판 단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가 직원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D’이라는 상호의 골프용품점을 운영해 온 사실, E가 친구인 원고에게 ‘D’을 운영하는 자신이 이 사건 수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E로부터 위 수분양권을 매매대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약정하면서, 2008. 5. 30. E 및 피고와 함께 위 수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수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처음으로 대면하였는데 그 당시 부동산공인중개사가 ‘D’의 사업자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와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수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의 실제 운영자가 E임을 잘 알고 있었고, E로부터 위 수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되, 단지 ‘D’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