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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242379
수분양자명의변경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 28. C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서울 서대문구 D 일원 E 402동 1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았는데, 원고로부터 프리미엄 3,3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수분양권을 전매하면서 2015. 11. 26.까지 수분양권 명의를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프리미엄 3,300만원 포함)으로 총 1억 7,57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12. 1. 소외 F에게 위 수분양권을 전매하고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위 수분양권 매매대금 중 1,000만원을 피고측으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지급받은 매매대금 1억 7,570,000원 중 이미 반환한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7,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2.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는 소외 G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수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매수인란이 백지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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