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4,6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정도시 건설관련 상가 및 단독주택 토지 분양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여 세종시 원주민들이 보유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일명 ‘상가딱지’) 또는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일명 ‘주택딱지’)을 매입하려고 한다는 사실 및 원주민인 F(기소중지 중)이 보유하고 있던 위 수분양권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더 이상 이를 매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분양권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도가능한 수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F이 제공한 수분양권 관련 수용확인원 등을 보여주어 사람들을 속인 다음, 그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F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7. 12. 5. 16:00경 충남 연기군 G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I 생활대책용지가 싸게 나온 것이 있다. 이것을 사 놓으면 분양 시기까지 모든 일처리를 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위 F의 대리인으로서 F이 제공한 수용확인원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 주고,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I 개발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인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상태로 그 수분양권 계약 명의를 피해자에게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6. 15:00경 충남 연기군 J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연기군 K에 있는 F 소유의 건물에 대한 이주자택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