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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10325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 4.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한 오산시 C 지구 내 이주자 택지 수 분양권을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인 D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은 강행 법규 인 택지개발 촉진법 제 19조의 2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7,000만원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2.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주자 택지 수 분양권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바, 위 당사자 간에 이주자 택지 수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1, 2, 5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2. 27.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오산시 C 지구 내 이주자 택지 및 생활 대책 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이주자 택지 수 분양권( 이하 ‘ 이 사건 수 분양권’ 이라 한다) 및 생활 대책 용지 수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현재 피고가 서명 날인한 이 사건 수 분양권 매매 계약서,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 인감 증명서 등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 5, 7, 9호 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6. 12. 경 D에게 이 사건 수 분양권 및 생활 대책 용지 수 분양권을 일괄하여 매매대금 1억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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