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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12 2017가단826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2. 1. 2 피고로부터 거제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1602호의 수분양권을 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회사였던 승주건설 주식회사는 엘씨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원고의 처인 D과 엘씨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2013. 8. 13. 이 사건 아파트 90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51,645,000원으로 기재된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는 “본 계약은 분양금 전액이 지불되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602호의 수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승주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은 엘씨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의 수분양권을 인정해 주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602호 수분양권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해 준 바 없으며, 결국 엘씨건설 주식회사의 부도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의무가 현재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9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은 완료되었다.

나. 판단 수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주목적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수분양권에 근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무가 있는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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