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5370808
수분양자명의변경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 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29. 주식회사 카이트제오호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공급하는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908,200,000원(1차 계약금 90,820,000원은 계약시, 2차 계약금 90,820,000원은 2014. 8. 25., 중도금은 6차에 걸쳐 각 같은 금액을, 잔금 181,640,000원은 입주지정일에 납부하기로 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7. 남편 C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옆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대금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중 2,000만 원을 위 공인중개사에게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9. 위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매매대금 4,000만 원에 매수하되, 분양계약금, 옵션비, 확장비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매도인의 중도금 대출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2015. 8. 중에 수분양권 명의를 이전해주기로 하는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매매대금 잔액 2,000만 원과 수수료 500만 원을 공인중개사에게, 분양계약금 90,820,000원, 발코니확장계약금 3,598,200원, 추가옵션계약금 1,291,400원을 직접 소외 회사에게 송금하였고,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신분증 사본, 중도금대출 관련 서류 등을 수령하였다.

이후 원고는 중도금대출 인지대, 추가적인 발코니확장 비용 등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