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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710
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89세)의 외손자로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이자 피해자의 딸인 C과 사이에 발생한 재산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고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항의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24. 20:4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장 밖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밟고 담장을 넘은 다음 그곳 다용도실의 지붕 위에 올라가 2층 창문을 통해 그곳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밟아 위 쓰레기통의 플라스틱 뚜껑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위 계단의 난간을 수리비 합계 50만 원이 들도록 발로 걷어차고, 그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장식장 2개,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거실용 대형스크린), 시가 55만 7천 원 상당의 정수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탁상용 시계 등 집기류를 손과 발을 이용하여 넘어뜨리거나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식탁 및 의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주방용 중형 스크린)을 손과 발을 이용하여 넘어뜨리거나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침실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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