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0.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구미시 일대 원룸 거주자들이 원룸 입구 우편함에 열쇠를 보관하고 외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편함을 뒤져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14. 14:00경 구미시 C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호실의 우편함을 뒤져 집 열쇠를 발견하게 되자 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 있던 흰색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반지(2돈)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팔지(5돈)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4:00경 구미시 E건물 A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호실의 우편함을 뒤져 집 열쇠를 발견하게 되자 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 있던 서랍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펜던트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1. 13:41경 구미시 G건물 A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호실의 우편함을 뒤져 집 열쇠를 발견하게 되자 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 있던 텔레비전 받침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