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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2.17 2015고정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누나 이자 피해자 C(58 세) 의 처제로서, 피고인과 B 등은 피해자를 위해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가 피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과 B은 2015. 8. 16. 14:3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철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700,000원 검찰은 1,270,000원으로 기소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1,700,000원으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여 직권으로 정정함. 상당의 빈 항아리 1개, 된장( 메주 40 장) 이 들어 있던 항아리 1개, 고추장 8근이 들어 있던 항아리 1개, 매실 액 약 10kg 이 들어 있던 항아리 1개를 밀어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 임,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8. 16. 08:3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 철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850,000원 상당의 간장 60 되 가 들어 있던 항아리 1개, 된장( 메주 30 장) 이 들어 있던 항아리 1개를 밀어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4. 14:45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 철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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