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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6 2019고단36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7세)과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9: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싶었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을 바닥과 천장에 던져 깨뜨렸고, 천장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에 맥주병을 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텔레비전 화면을 깨뜨렸으며,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금전 출납기(일명 ‘포스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금전 출납기를 부수었고,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분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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