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345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1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7. 18.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7. 18. 02:0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신발장 위에 있는 망치를 이용하여 시정된 그 곳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방 안 전자 레인지 위에 놓아둔 피해자의 돈 현금 3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4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세탁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발로 차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7. 21.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7. 21. 00:54 경부터 01:55 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약 3회에 걸쳐 그곳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을 드나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냉장고 문을 연 다음 이를 뒤로 밀어젖히는 방법으로 냉장고 문을 뜯고, 방 안 화장대 위에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장품들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3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