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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074
배임수재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4.경부터 2010. 5. 18.경까지 광주 광산구 B 소재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D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8. 21.경 피고인의 남편 E이 학교법인 D의 이사장에 취임하자 그때부터 현재까지 배우자 E을 대신하여 학교법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C고등학교의 지리교사 신규채용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5명을 선발하여 공고하였는바, 학교법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최종 합격자 1명을 선발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 1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인 H에게 ‘내가 C고등학교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현금 5천만 원을 내면 C고등학교 지리교사로 채용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부정한 금품 요구를 하였으나, H가 2017. 9. 19. 09:2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금품 요구에 대해 거절하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유선전화내역, 각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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