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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1 2015구합827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2. 3. 23. 설립되어 C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B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C고등학교 학부모들이 2013. 12. 5.경 피고에게 C고등학교 학생들이 당초 학교설립 외 장소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는 2013. 12. 11.부터 같은 달 17일까지(4일) C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3. 12. 27. B 및 C고등학교에 대하여 ‘당초 학교설립 외 장소에서 수업 및 개조 교실 환경 부적정(수익용기본재산인 교육관을 샌드위치 판넬로 개조하여 교실과 교무실로 사용)’ 등 3개의 지적사항에 관한 신분상 조치(정직 1명, 견책 2명, 경고 1명), 행정상 조치(시정 2건)를 이행하고, 2014. 2. 3.까지 조치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안조사결과 처분통보(이하 ‘1차 시정명령’이라 한다)를 하였으며, B 및 C고등학교는 위 통보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면서 2014. 2. 5. 피고에게 사안조사 관련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가 2014. 6. 12. 피고에게 C고등학교가 위 1차 시정명령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요구를 하여, 피고는 2014. 12. 1.부터 같은 달 19일까지(5일) C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실시하였고, 아래와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2014. 12. 29. B 및 C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 위치변경인가 없이 강당에서 수업’ 등 3개 항목을 지적하고 시정(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을 요구하는 내용의 처분감사결과 처분 통보 및 처분요구를 하였다

(이하 ‘2차 시정명령’이라 한다). - B이 설치ㆍ경영하는 C고는 2002. 10. 1. 장수군 D에 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위 위치의 건물 교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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