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구합100276
감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6. 12. 지방소방사로 임용된 후 2015. 2. 23.부터 B학교 인재채용팀장으로서 인재채용에 관한 총괄업무 및 시험평가 전반에 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였고, C 시행된 D 필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채점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시험의 채점에 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D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면서 필기시험에 대한 채점장의 채점업무를 총괄하였던 위원장 임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채점장의 보안관리, 채점에 대한 공정성 확보,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프로그램 오류에 대비하여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합격자 발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OMR 답안 리더기를 이용하여 필기시험 성적을 다운로드하여 가점과 총점을 합산하여 이를 다시 평균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총점과 평균이 일치하지 않는 채점오류를 방지하지 못한 감독책임이 있으며, 잘못된 합격자 발표 이후 수험생의 이의 제기로 채점오류가 있었던 것을 곧바로 확인하고, 당락이 뒤바뀌어 합격자를 재공고하였고, 이 같은 사실이 연합뉴스 등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어 대국민 신뢰 및 조직위상을 실추하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 한다), 또한 의무소방원 전역자 경남지역 채용분야 수험생의 답안지 1매가 분실된 사고를 알았다면 채점장의 위원장으로서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여타기관 처리사례, 법률검토 등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위 대상자는 채점위원들과 협의하여 수험생이 제출한 문제지에 표기된 답안을 다시 답안지에 마킹하여 이를 근거로 필기시험을 합격시켜 주는 등 채용관련, 시험장 및 답안지 관리를 소홀하게 한 사실이 있고 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