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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3 2016구합80632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2. 22. ‘제22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발예정인원

가. 일반응시자 : 120명

나.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력을 가지고 응시하는 자 : 법무사규칙 제13조 제3항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2. 응시자격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시험과목

가.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다. 제3차 시험 : 구술시험(법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평정함)

4. 시험과목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입니다.

5. 시험시행 일정과 공고 방법 등

나. 원고는 2016. 9. 9.부터 같은 달 10.까지 제22회 법무사시험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16. 이 사건 시험 응시자 중 124명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합격선 54점)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는 원고가 다음과 같이 점수를 취득하여 평균 ‘53.6875점’을 받아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구분 제1과목 (민법) 제2과목 (형법, 형사소송법) 제3과목 (민사소송법,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 평균 A (응시번호 B) 46.5 51.5 (형법 30.5, 형소법 21) 56.75 (민소법 44.5, 민사서류작성 12.25) 60 (부등법 37, 등기서류작성 23) 53.687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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