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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8 2019고단48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9고단4815』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건물 2층 소재 'C' 상호의 헬스장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D로부터 2016. 3.경 헬스기구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1,250만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헬스장을 2019. 1. 31.자로 폐업할 예정이다, 나한테 750만원을 더 주면 기존 채무를 포함하여 2,000만원에 헬스기구를 전부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헬스장의 영업권과 시설 일체를 2014. 9.경 타인에게 이미 양도한 상태에서 분쟁을 겪고 있었고, 그외 부채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헬스기구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경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계좌(F은행 G)로 7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666』 피고인은 2016. 12. 12.경 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누나 I의 명의를 빌려 J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K(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으며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자동차에 채권최고액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L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상환하지 못한 대출 원리금 1,500만원 상당이 남아 있는 위 자동차를 L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으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8. 10. 26.경 L에게 위 자동차를 소위 대포차 등으로 마음대로 처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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