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5 2017노426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F’ 헬스장의 자산가치 및 수익 정도, 피고인의 채무 현황 등을 거짓말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F’ 헬스장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H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2014. 8. 19.부터 2015. 1. 16.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7,000만 원 ~ 2억 1,000만 원을 월 5% ~ 10% 의 고리로 차용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억 원을 변제한 사실, ② 미 변제 채무 원리금이 1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자 피고인은 2015. 1. 19. 피해자와 사이에 미 변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해자에게 헬스장 지분 50%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 양도, 매월 1,000만 원씩 수익금 지급) 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을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명의로 변경한 사실, ③ 그 후 피해자는 2015. 2. 6.부터 2016. 2. 1.까지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약 3억 7,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거나 투자하였고, 피고인을 위해 부담한 I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4,5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 또는 수익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3억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④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2. 21. 헬스장 상호를 ‘K’ 로 변경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다시 피고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헬스장을 1억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