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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2.13 2012고정503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아파트 이장으로서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헬스장을 관리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월경 위 아파트 운영 수익금 25만원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5만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5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및 동종의 전과 없는 점, 이장으로서 이 사건 헬스장을 유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헬스장의 관리 및 비용지출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이 사건 헬스장의 관리보조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월 5만원을 관리보조인의 보수 명목으로 취득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헬스장 관리의 주된 내용은 청소업무로 보여지는바 이는 피고인이 아니라 관리소장의 지시를 받은 청소원 E이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고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 헬스장의 문을 열고 닫는 일과 비품을 정리하는 일 등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이는 유급의 관리인을 두면서 처리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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