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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209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바벨 봉( 봉길이 30cm, 직경 5cm) 1개( 증 제 17호), 반 코팅...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살인 피고인은 2006.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이라는 헬스클럽을 운영하다가 피해자 B(37 세) 이 위 헬스클럽에 회원으로 등록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말과 행동이 보통사람보다 어수룩하고 사람을 쉽게 믿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경부터 서울 도봉구 E 4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헬스클럽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18. 3. ~4. 경에는 위 헬스클럽의 보증금 7,000만 원 중 약 3,800만 원만이 남아 있었고, 지속적으로 월세 273만 원을 미납하는 등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경부터 피해 자가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싶다는 것을 알고 헬스장을 소개해 준다고 하다가 2018. 3. ~4. 경 피해자에게 대전에 있는 헬스장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계약할 수 있게 해 주겠으니 2,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고 피고인 자신은 1억 원 이상을 준비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위와 같이 대전에 있는 헬스장을 계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4. 경 사이 위 피고인 운영의 헬스클럽에서 경기 포 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묘소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죽이고 피해자의 돈을 강제로 빼앗은 다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암매장할 마음을 먹고, ① 묘지에서 따로 사용할 신발을 준비하고, ② 피고인, 피해자의 지문 등이 나오지 않도록 장갑을 준비하며, ③ 자살 등에 위장하거나 정신을 잃도록 사용할 노끈을 준비한 다음, ④ 검은 봉지에 범행에 사용할 바벨 걸이 봉 내지 이에 준하는 둔기를 준비, ⑤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그대로 두고, 열쇠도 두고 가며, ⑥ 헬스장 건물의 뒷문을 이용해 몰래 빠져나가는 등의 세부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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