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칠곡군 D에서 ‘E’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 F을 위 헬스장의 트레이너로 고용하였다.
하지만 2015. 8. 21. 피해자가 위 헬스장을 그만두고 여성회원을 다른 헬스장에서 운동을 지도하며 사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여성회원과 사귀면서 위 헬스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소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5. 18:46경 경북 칠곡군 G,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원수 118,041명인 ‘H’ 카페에 접속, H 체육민원실 카테고리에 있는 블랙리스트(체육인)방에 ‘성명 : F, 연령 : 빠른 88년생, 성별 : 남, 특징 : 키 155cm 정도에 팔에 문신이 있고 귀에 귀걸이 뚫은 흔적 몇 군데 있음’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한 다음 '센터 회원과 몰래 사귀며 센터 그만두고 그 회원을 다른 센터에서 운동 지도함. 타센터에서 회원 지도하는 걸 보고 왜 그랬냐고 말하자 한 대 칠 듯이 포즈를 취하면서 자기 잘못을 오히려 뻔뻔하게 하극상으로 끝냄.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 일상이 거짓이라서 그냥 습관인 듯합니다.
성수기인 7월에 그만둔다고 하면서 책임감이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이 친구 특기가 불쌍한 척, 진실된 척, 아부하기입니다.
센터에서 자기 필요한 것만 쏙 빼먹고 책임감 없이 나가서는 잠수타곤 합니다.
거짓말, 잠수타기, 필요할 때만 아부, 불리하면 개명을 하거나 닉네임 바꿈, 이 지역 저 지역 떠돌이 생활, 나중에는 본성을 보임. 여자한테 추근덕, 이중인격, 책임감 없는 행동, 뻔뻔함 등등 그리고 중요한건 양아치들은 자기가 양아치인줄 모릅니다
뭘 잘못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