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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295
사기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A는 B과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B이 자신이 운영하던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속일 의사는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알렸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 또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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