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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5노59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금전거래를 하여 오면서 고액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왔고, 이 사건 대여금 차용 당시 피고인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충분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피고인이 차용원리금을 전액 또는 상당 부분 변제하였다고 할지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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