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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3 2017고단1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21: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송도 해수욕장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약수 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를 피고인 소유의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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