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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6고단3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2. 23:50 경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못난이 통닭집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약수 탕 앞까지 약 500m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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