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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23: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운 남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운 남동에 있는 운 남 주공 4 단지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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