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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3 2015고단1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34] 피고인은 2013. 11.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4. 7. 1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7. 17:00 경 진주시 대곡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신화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및 같은 날 22:50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신화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약수 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합계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311] 피고인은 2015. 10. 16. 18:1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경기장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되돌아오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1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2015 고단 13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2015. 10. 17.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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