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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22: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송도 해수욕장 앞길에서부터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약수 탕 앞길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운전면허 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수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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